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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사전증여 절세 방법

by 짠돌이 아빠 2022. 5. 2.

부동산의 많은 상승으로 인하여 자녀 또는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사전증여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가의 집안 문제로만 여겨지던 상속과 증여였지만, 이제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일반 가정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를 할 때 최적의 절세 방법을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전증여 절세 방법

 

부동산 사전증여란?

상속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10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경우는 5년 동안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세율과 공제액

증여세를 매길 때는 재산 가격을 증여 당시 시세로 평가합니다.

배우자와 가족에게 증여할 때 재산 가액에서 일정한 액수를 공제해 주는데,

배우자는 6억 원, 자녀 등 직계존속과 손주 등 직계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친인척의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를 매깁니다.

 

평가가치가 높을수록 증여 세율도 높고,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의 경우 상속, 증여세 비율은 10%이고,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10억은 30%, 30억 초과의 경우 5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전증여 절세 비법

  • 부담부증여

증여하려는 부동산에 부채가 있다면 그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체

부동산 가격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높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부채에 대한 상환의무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 수증자 늘리기

증여 대상을 늘리는 것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만 내게 되는데, 수증자가 늘어날 경우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대상을 배우자나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손자 등으로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보다 손주에게 분산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손주는 1억 2천만 원, 며느리 또는 사위는 1억 5천만 원까지 최저세율 10% 적용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주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 증거는 확실히 남겨라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신고를 하지 않아 추후에 증여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현 시세로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가치가 증가할 여지가 많은 주식이나 부동산은 사전 증여할 때 반드시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 채무는 함부로 갚지 말 것

세무서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나 미성년자가 전세보증금, 대출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이후 이를 상환했다면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의견

최근에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여파로 자식, 손자, 며느리 등에게 증여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이라도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납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꼽꼽하게 챙기셔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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