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독주택과 빌라 같은 경우에 다가구와 다세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빌라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는 다가구라 표현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다세대
주택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과 구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대'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고,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실제 외관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많이
되는 주택입니다.
그러나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소유권으로 구분 짓고 나면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의 구분은 더욱 쉽습니다.
-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가 1인 소유입니다.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합니다.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지만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전체 면적 660m2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 이하,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며, 1층 바닥 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구획마다 방, 주방, 출입구, 화장실 등이 갖추어져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고,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 및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각 호실 별로 등기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여 세입자가 들어와 삽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원룸'을 생각하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여러 집들이 함께 거주한다는 점에서 다가구 주택과 동일하고
이 역시 방, 주방, 출입구, 화장실 등이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형태의 주거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별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으로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가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동일한 건물에 여러 집이 각각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대별로 집주인 다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경우 각 호실별로
열람이 가능하며,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
건물의 전체 면적이 660m2 이하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다세대주택의 2개 동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한 경우 각각의 동으로
보며, 지하주차장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1세대 최소면적은
20m2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정리
위의 설명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건물 소유주 | 1인 | 여러명 |
바닥면적 | 660m2 이하 | 660m2 이하 |
거주 세대수 | 19세대 이하 | 제한 없음 |
분양 | 개별세대 분양 소유 불가능 |
개별세대 분양 소유 가능 |
구분등기 | 불가능 | 가능 |
주택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등기부상 건축물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간단히 정리하자면 큰 차이점은 바로 소유권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다가구는 소유자가 한 명이고, 다세대는 각각의 집마다 다른 사람이
집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집을 매매할 때 이런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향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다가구는 선순위에서
앞의 세입자들에게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주의점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듣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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