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못해 피해가 많습니다.
장기적은 현상으로 당장이라도 장사를 접고 싶지만 상가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건져야 한다는 생각에 버티고 있다는 자영업자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창업을 위해 상가 임대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가 계약
할 때 가장 헷갈리는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무엇이길래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제10조의 3(권리금의 정의 등)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출처 : 상거건물 임대차 보호법]
쉽게 풀이하면 상가 권리금은 유동인구와 집객률이 높은 목이 좋은 위치에서 많은
고정 고객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상가를 새롭게 계약하는데 드는 비용 이외에 해당 상가로부터 얻게 되는 다양한
장점에 대한 대가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하여 별도로 계약,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리금의 종류
- 시설 권리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의 업종을 새로운 임차인도 동일하게 영업을
할 때, 기존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설치한 매장 내 인테리어와 함께 각종 시설 및
집기를 모두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시설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간판, 내부 시설, 인테리어 등을 포함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30% 정도의 비용을 줄이는 편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신규 임차인의 업종이 다를 경우에는 시설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 기존 임차인은 해당 상가 내부를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가 입지에 따라 정해지는 권리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거나, 유동인구 등 배후 수요가
풍부한 곳과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독점적인 업종으로 성업하고 있는 상가에
붙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또한 바닥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가가
입지 한 상권에 기본적으로 형성된 시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빈 상가로
인수를 받아도 대부분 지불하게 됩니다.
- 영업 권리금
영업 권리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을 말합니다.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환산한 권리금입니다. 이미 있었던 단골 명부를 확보하고,
영업적으로 발전시켜온 팁들을 사고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에 따라 간판까지 그대로 승계하여 장사를 하게
된다면, 처음 장사를 할 때 몇 개월간 자리를 잡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익 권리금
추가로 영업 권리금과 비슷한 '미래적 무형의 가치'를 이익 권리금이라고 통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창출되어 나타났을 이익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권리금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추이로 이익이
났는지 검토하시고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에 대한 주의 사항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자 하신다면 기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직접 주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에
건물주는 개입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구한다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걸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 월세를 연체하지 말자.
권리금 회수를 위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한 적이 있거나 건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
적이 있거나 한다면 건물주는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 후 10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재건축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으려 하는 상황 등에도 권리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재산 가치를 지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임차인이 사회경제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상황에 맞게 현행법이 개선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그 일부를 보호해 주고 있으나, 요즘과
같이 불경기가 지속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와중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면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사전증여 절세 방법 (0) | 2022.05.02 |
---|---|
아파트 사전점검 준비물과 체크리스트 (0) | 2022.04.27 |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점 (0) | 2022.04.26 |
다가구 vs 다세대주택 차이점과 구분 방법 (0) | 2022.04.21 |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0) | 2022.04.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