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매, 전세, 월세 등의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합니다.
이는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직거래는 어떨까요?
수수료 지불은 없지만 계약서 작성과 부동산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주의사항 및 필수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주의사항
-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
부동산 직거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에도 포함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은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확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서류를 통해서 실제 소유자(명의자)와 해당 부동산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소유자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에 모두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소유자(명의자)를 확인했다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 가압류에 대한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계약금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확인은 정말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 비슷한 부동산 주변 시세 확인
매매, 전세, 월세 등 모든 부동산 거래하기 전에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많이 높거나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면 층수 및 조망에 따라서 약간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주변 평균 시세를
미리 파악했다면 가격이 높고, 낮음을 알 수 있어 손해 없는 거래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가격이 높을 때보다는 낮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낮은 가격에 매매를 한다면 좋은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는 오히려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장 확인
직거래 경우 매도자에게 사진으로 부동산을 확인하는 것보다 사진과 함께 해당 부동산 임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외관, 내부 사진을 포함하여 임장을 가서 사진과 정말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장에 방문하여 하자 여부를 체크하고, 하자 보수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거나
거래 금액에서 약간 절충도 가능한 부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직거래 필수항목
- 계약서 작성 항목
모든 서류와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했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가 작성하겠지만 이는 직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한 번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간에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금은 거래금액에 대한 3~5%를 보통 많이 하고 있으며 계약금의 영수증도 증빙자료로
보관을 잘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의 경우는 현금 지급보다는 증빙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계좌 이체를 권해 드리며,
중도금은 몇 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할지 2022년 00월 00일 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액과 지급일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외의 내용들은 특약에 대한 내용은 하자 보수 또는 누수 여부 등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경우
기재하시면 되고, 거래를 하는 해당 부동산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내용과 만약 부동산이 기물 파손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작성
하는 것이 필수항목입니다.
- 직거래 완료 후 실거래가 신고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가 모든 것을 진행하지만, 직거래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 완료 후 30일 이전에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와 군, 구청에 방문해서 신고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직거래의 개인 의견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입니다. 누구에게는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거래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금전적으로 절약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소수이고 대부분은 부동산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각종 서류를
봐도 잘못된 서류인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직거래보다는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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